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3.24.중요판결]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354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5940[1].pdf
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3.24.중요판결]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3.24.중요판결]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