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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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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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35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59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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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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