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3.24.중요판결]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939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448[1].pdf | ||
|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기자판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