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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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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9399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6448[1].pdf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기자판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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