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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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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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767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39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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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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