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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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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7673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396[1].pdf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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