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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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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597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8103[1].pdf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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