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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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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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59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810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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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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