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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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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404
첨부파일 2010두25527.pdf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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