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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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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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404 | ||
| 첨부파일 | 2010두255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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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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