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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4.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11.4.14.중요결정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10611
첨부파일 law110414.hwp

< 대법원 2011.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35040  퇴직금   (아)   상고기각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방법◇

2010다91886  물품대금   (차)   파기환송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0다10364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

 

[  형     사  ]

 

2010도5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차)  상고기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2008도66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2010도25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3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라)   상고기각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300  절도 등   (나)   상고기각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마)   파기환송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인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4. 공개명령의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사건의 전부파기 여부(적극) 5. 피고사건의 위법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의 동시 파기 여부(적극)◇

2011도1460  사기   (나)   파기환송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특      별  ]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실질과세의 원칙◇

2008두222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두4159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 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79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2010두26315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무효확인등   (마)   상고기각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 대법원 2011. 4. 14.자 중요결정 요지 >

 

2011마38  부동산강제경매   (차)   파기환송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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