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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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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261
첨부파일 2009다35040.pdf
2009다35040  퇴직금   (아)   상고기각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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