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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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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10390
첨부파일 2010다91886.pdf
2010다91886  물품대금   (차)   파기환송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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