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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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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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10390 | ||
| 첨부파일 | 2010다918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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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1886 물품대금 (차) 파기환송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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