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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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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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8131 | ||
| 첨부파일 | 2010다1014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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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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