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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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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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851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669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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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66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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