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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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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8519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6693[1].pdf
2008도66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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