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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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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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728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25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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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5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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