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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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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283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2540[1].pdf
2010도25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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