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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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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11069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3583[1].pdf
2010도13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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