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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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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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1106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358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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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3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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