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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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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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864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9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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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라) 상고기각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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