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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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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8649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6939[1].pdf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라)   상고기각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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