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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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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8525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453[1].pdf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마)   파기환송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인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4. 공개명령의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사건의 전부파기 여부(적극) 5. 피고사건의 위법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의 동시 파기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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