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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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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933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460[1].pdf
2011도1460  사기   (나)   파기환송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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