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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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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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9771 | ||
| 첨부파일 | 2007두17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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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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