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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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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9771
첨부파일 2007두1729.pdf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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