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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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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8135
첨부파일 2008두22280.pdf
2008두222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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