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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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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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7051 | ||
| 첨부파일 | 2009두41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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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4159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 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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