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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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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051
첨부파일 2009두4159.pdf
2009두4159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 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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