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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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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644
첨부파일 2009두7912.pdf
2009두79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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