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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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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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7644 | ||
| 첨부파일 | 2009두79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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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79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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