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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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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9556
첨부파일 2010두26315.pdf
2010두26315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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