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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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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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9556 | ||
| 첨부파일 | 2010두263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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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6315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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