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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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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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9008 | ||
| 첨부파일 | 2010두276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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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무효확인등 (마) 상고기각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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