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14.중요판결]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9008
첨부파일 2010두27615.pdf
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무효확인등   (마)   상고기각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4.14.중요결정]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4.14.중요판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