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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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결정]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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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9355 | ||
| 첨부파일 | 2011마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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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마38 부동산강제경매 (차) 파기환송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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