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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9720
첨부파일 law110421.hwp

대법원 2011. 4.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970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   상고기각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이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령(= 원칙적으로 개정 후 법령), 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들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관한 합의의 효력, 4.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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