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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4.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15056
첨부파일 law110428.hwp

<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사)   상고기각
◇1.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 특허권 성립·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전자의 경우 적극, 후자의 경우 소극)◇

2009다23610  주주총회결의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다101394  건물명도   (아)   파기환송(일부)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1030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자판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의 효력(=소송관계의 종료)◇

2010다105112  용역비   (차)   파기환송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다12163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성립 사유(=당연 성립)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 4. 공유권자가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형  사  ] 

 

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바)   상고기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2009도10412  뇌물수수   (자)   상고기각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009도11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9도1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파기환송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파기환송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4487  뇌물수수   (가)   파기환송
◇뇌물수수죄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

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상고기각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5350  사기 등   (라)   상고기각
◇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10도15817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1도192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1도2170  사기   (카)   파기환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특    별  ]

 

2008두17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사례 3.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

2009두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0두28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010두291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후2179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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