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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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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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9789 | ||
| 첨부파일 | 2008다154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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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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