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4.28.중요판결]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739 | ||
| 첨부파일 | 2009다23610.pdf | ||
|
2009다23610 주주총회결의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