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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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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500
첨부파일 2009다72667.pdf
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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