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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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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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500 | ||
| 첨부파일 | 2009다726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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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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