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135
첨부파일 2010다89654.pdf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4.28.중요판결]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4.28.중요판결]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