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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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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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347 | ||
| 첨부파일 | 2010다1013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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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1394 건물명도 (아) 파기환송(일부)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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