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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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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347
첨부파일 2010다101394.pdf
2010다101394  건물명도   (아)   파기환송(일부)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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