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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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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의 효력(=소송관계의 종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452
첨부파일 2010다103048.pdf
2010다1030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자판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의 효력(=소송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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