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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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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596
첨부파일 2010다105112.pdf
2010다105112  용역비   (차)   파기환송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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