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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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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030
첨부파일 2010다108388.pdf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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