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4.28.중요판결]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030 | ||
| 첨부파일 | 2010다108388.pdf | ||
|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