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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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성립 사유(=당연 성립)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 4. 공유권자가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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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11624 | ||
| 첨부파일 | 2011다121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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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2163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성립 사유(=당연 성립)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 4. 공유권자가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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