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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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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290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2109[1].pdf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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