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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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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9446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0412[1].pdf
2009도10412  뇌물수수   (자)   상고기각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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