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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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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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944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04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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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412 뇌물수수 (자) 상고기각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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