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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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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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37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122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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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1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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