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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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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377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1221[1].pdf
2009도11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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