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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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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11002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2249[1].pdf
2009도1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파기환송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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