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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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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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1100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22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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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파기환송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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