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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12411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2671[1].pdf
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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