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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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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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1241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267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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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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