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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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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714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4268[1].pdf
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파기환송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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