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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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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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71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426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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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파기환송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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