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4.28.중요판결]뇌물수수죄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67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4487[1].pdf | ||
|
2010도14487 뇌물수수 (가) 파기환송 ◇뇌물수수죄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