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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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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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32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469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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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상고기각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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