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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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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322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4696[1].pdf
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상고기각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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