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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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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396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5350[1].pdf
2010도15350  사기 등   (라)   상고기각
◇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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