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9845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5817[1].pdf
2010도15817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4.28.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다음글 [2011.4.28.중요판결]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