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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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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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984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581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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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817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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