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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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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946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925[1].pdf
2011도192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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