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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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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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794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9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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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92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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