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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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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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7234 | ||
| 첨부파일 | 2009두384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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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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