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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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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440
첨부파일 2010두28076[1].pdf
2010두28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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