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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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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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7440 | ||
| 첨부파일 | 2010두280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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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8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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