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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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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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7772 | ||
| 첨부파일 | 2010두2912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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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91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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