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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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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7772
첨부파일 2010두29123[1].pdf
2010두291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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