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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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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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273 | ||
| 첨부파일 | 2009후296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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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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