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273
첨부파일 2009후2968[1].pdf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4.28.중요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다음글 [2011.4.28.중요판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