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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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28.중요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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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8618 | ||
| 첨부파일 | 2010후217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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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후2179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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