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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8618
첨부파일 2010후2179[1].pdf
2010후2179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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