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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5.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11. 5. 2.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11030
첨부파일 law110513.hwp

< 대법원 2011.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2125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26831, 26848(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자)   상고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009다75291  사해행위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1. 회생절차에서의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2. 회생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3. 차입금에 의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5. 행위의 상당성이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009다94384, 94391(병합), 944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자)   파기자판(일부)
◇1.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2.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7133  부당이득금반환   (바)   상고기각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차)   파기환송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0다106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파기환송
◇타인이 사정받고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선대 때부터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임야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108876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본 경우◇

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011다326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형     사 ]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2009도5386  무고 등   (바)   파기환송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2009도10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상고기각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169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1도1442  사기 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범죄의 비양립성을 인정한 사안◇

2011도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나)   파기환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8두1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2009두24108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1. 5. 2.자 중요결정 요지 >

2010부8  판결주문취소   (아)   이송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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